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두산건설 압수수색

입력 2022-05-31 10:42   수정 2022-05-31 10:4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10시부터 광주 북구 소재 임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과 합동으로 두산건설 및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9시 15분경 해당 현장서 작업자들이 57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펌프카의 붐대가 꺾이면서 추락했다. 떨어진 붐대에 중국국적 근로자 A(34세)씨가 깔렸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 35분경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콘크리트 펌프카는 공사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장비운행 전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의심돼,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산건설에서는 지난 3년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년 들어 광주전라권역에서는 8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밝힌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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